포괄역산제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예를 들어 공휴일 수당 연간 15일분을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연간 연장근로를200시간으로 정하고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에 특정월에는 연장근로를 안하고 특정월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여도 연간 200시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월 16.67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연장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법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는 1주 단위로 판단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는 정하나, 결국 매월 시간을 초과한 경우엔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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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200시간을 12개월로 쪼개서 연장근무를 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특정월에 연장근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로 책정된 연장수당(200시간 / 12)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월에 월로 책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매달 지급해야 하므로 연평균만 맞추면 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