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공휴일 수당 연간 15일분을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연간 연장근로를200시간으로 정하고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에 특정월에는 연장근로를 안하고 특정월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여도 연간 200시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월 16.67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연장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시간을 12개월로 쪼개서 연장근무를 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특정월에 연장근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로 책정된 연장수당(200시간 / 12)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월에 월로 책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