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년 자진퇴사 +한달반 단기 계약만료

2021. 11. 30. 14:51

1. 제목과 같이 이전 회사에서 1년 10개월 정도 일하였고 자진퇴사 한 후

현재 한달 반 계약직(하루 8시간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구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례 중 이전회사n년+딱 한달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는 글은 많이 봤는데…

제가 갈곳은 한달반, 약 45일 출근을 회사측에서 희망하고 있어서요.

그냥 일수로 30일 이상 근무하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한달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하루8시간이상 근무 하는데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 해야되고 상용직은 30일 이상하면 된다고 알고있긴 합니다.

3. 추가로 실업급여 금액 계산때 퇴사직전 3개월 분의 월급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전회사 22개월 + 단기 1.5개월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23.5 이 되고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이전회사 월급 + 이전회사월급 + 단기계약직 월급? 으로 실업급여 계산이 되는 걸까요?

아님 이전회사 월급 + 단기 계약직 한달 + 단기계약 0.5달… 로 실업급여가 계산되는 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2. 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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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므로, 단기계약직 1.5개월 + 이전회사 1.5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021. 12. 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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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면 상용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직으로 정정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 1.5개월과 최종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 1.5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11.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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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이라면 한달 반을 계약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한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직장이 포함되면 두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결정이 됩니다.(바로 재입사한 경우 한달 반 + 한달 반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백기간이 있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약직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으로만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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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제가 갈곳은 한달반, 약 45일 출근을 회사측에서 희망하고 있어서요.

          그냥 일수로 30일 이상 근무하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그리고 한달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하루8시간이상 근무 하는데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 해야되고 상용직은 30일 이상하면 된다고 알고있긴 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되면 별도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정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로 실업급여 금액 계산때 퇴사직전 3개월 분의 월급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전회사 22개월 + 단기 1.5개월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23.5 이 되고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이전회사 월급 + 이전회사월급 + 단기계약직 월급? 으로 실업급여 계산이 되는 걸까요?

          아님 이전회사 월급 + 단기 계약직 한달 + 단기계약 0.5달… 로 실업급여가 계산되는 걸까요…

          퇴사직전 3개월이라는것은 퇴사(즉 근로관계가 체결이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1.5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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