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자진퇴사 후 이직해서 계약만료
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동안 일하다가 2월 29일날 자진 퇴사 후 5월 1달 계약직(5월1일~5월31일)으로 일한 뒤 계약만료로 떠난 상태입니다. 자진퇴사 뒤에 타 직장으로 이직 후 이직한 직장에서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면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 직장 자진퇴사 + 정확히 1달(31일) 계약만료(사업장에선 재계약 제의하지 않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자진퇴사 + 정확히 1달(31일) 계약만료(사업장에선 재계약 제의하지 않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 직장 자진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 정확히 1달(31일) 계약만료(사업장에선 재계약 제의하지 않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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