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 자진퇴사 후 이직해서 계약만료
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동안 일하다가 2월 29일날 자진 퇴사 후 5월 1달 계약직(5월1일~5월31일)으로 일한 뒤 계약만료로 떠난 상태입니다. 자진퇴사 뒤에 타 직장으로 이직 후 이직한 직장에서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면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 직장 자진퇴사 + 정확히 1달(31일) 계약만료(사업장에선 재계약 제의하지 않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