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입사를 한 뒤에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어서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나가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회사에서 제가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로 받게 되는 수익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금까지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입금되는 수익을 현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은 제가 더 많이 내고 회사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p.s. 재 입사 전에도 한 2년 정도 이런 식으로 가져갔으며, 다시 입사한 지 1년이 되어가는데 똑같습니다.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근무시간 중 타 사업장에 취로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회사에서 수령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관계 및 조건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은 제가 더 많이 내고 회사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얻은 별도로 얻은 수입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이상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잡이 허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별도로 번 수입을 회사가 현금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어떤 근거로 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을 허용받으셨는지,
어떤 근거로 해당 수업으로 인한 수익을 회사에서 가져가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질문자님께 전가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고,
수익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업을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를 회사에 납부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왜 질문자님이 수업을 통해 받은 소득을 회사에서 가져가는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은 제가 더 많이 내고 회사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방과후 교실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시점까지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지급이후는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임금문제와 무관하게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또는 무효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위 약정자체(현금지급관련)에 사업주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문제제기 할 수 있겠으나, 그당시 최선이라 생각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취소또는 무효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아예 회사내에서의 월보수변경 및 근로시간 정정을 통해서 해당 보수내역에 따른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회사 주8시간근로에서 방과후 교실 근로시간을 공제한 시간 기준 근로계약서 재작성)
3.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