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분들한테 연장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산출식을 쓰려고 하니 너무 복잡해서 그러는데
5인미만은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있더라도 임금명세서에 따로 안나타내주고 기본급만 작성해서 배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산출해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있더라도 임금명세서에 따로 안나타내주고 기본급만 작성해서 배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금액이 변동되면
시간 수와 시급을 함께 써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식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산출되는 산정식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그 산출식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 사실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있더라도 임금명세서에 따로 안나타내주고 기본급만 작성해서 배포해도 될까요?
5인미만의 경우 가산이적용되지 않을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사실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항목으로별도 계산식을 명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시간근무시
1시간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시급x 1시간 = 얼마
명시되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