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나 사직이 아니라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직인데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요량으로 보입니다.사유에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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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계약종료월에 3개월 후의 날짜를 입력해도 정규직 전환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계약직 3개월처리이후 정정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실무상 계약직 처리없이 근로케한다음 근로자가 계약만료처리를 원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소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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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에 말로 월급 얼마 정도 원한다 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월급에서 5일치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혹은 회사 측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마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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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할때 21년도 연차는 입사일인 21.02.01~22.01.31까지 100% 채우지 못했으므로 정산 할 연차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네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2회계연도도 100% 채우지 못하면 발생이 안되나요?퇴사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중 유리한 해석 하나만 적용됩니다.질문3입사일기준 과 회계연도 둘다 발생이 안된다는 과정하에 퇴사자분이 회계연도 기준 6일을 더 사용 했는데 이부분은 차감해야 하나요??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로 규정해야할 것이나,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재산정한다." 고 규정한 경우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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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연차사용 일수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10일의 연차를 더 사용하였을 경우월 급여를 30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아님 주말을 제외한 평일 22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만큼 공제해야하는 바,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 한 시급x8일x 휴가일수 만큼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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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년퇴사이후 4개월 공백기간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근로시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 경우 별도 계산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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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 규칙이 변경될 때에 모든 재직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비동의 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 취업 규칙의 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해요!그리고 변경할 때에 노무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수적인가요?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소 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과반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취업규칙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노무사 자문을받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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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의 추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 50%가산해서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출퇴근 지문 찍은게 초과 시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출퇴근 기록 임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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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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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 문장이 근로 계약서에 있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 저 계약 조항으로 고소를 하면 제가 무언가를 물어주거나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 일까요?규정자체가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할것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0월 중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이 바빠 도장을 아직 못찍었지만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2.퇴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0월 31일부터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10월 31일날 말한내용에 대해서 별도 서면이나 카톡증거를 남겨두시기바랍니다.3. 바로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기간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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