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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133
태평한홍학13321.11.08

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하는데 퇴사하시는 분이 08.02.01에 입사 하셨고 21.11.10에 퇴사를 합니다.

질문1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할때 21년도 연차는 입사일인 21.02.01~22.01.31까지 100% 채우지 못했으므로 정산 할 연차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2

회계연도도 100% 채우지 못하면 발생이 안되나요?

질문3

입사일기준 과 회계연도 둘다 발생이 안된다는 과정하에 퇴사자분이 회계연도 기준 6일을 더 사용 했는데 이부분은 차감해야 하나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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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할때 21년도 연차는 입사일인 21.02.01~22.01.31까지 100% 채우지 못했으므로 정산 할 연차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2

    회계연도도 100% 채우지 못하면 발생이 안되나요?

    퇴사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중 유리한 해석 하나만 적용됩니다.

    질문3

    입사일기준 과 회계연도 둘다 발생이 안된다는 과정하에 퇴사자분이 회계연도 기준 6일을 더 사용 했는데 이부분은 차감해야 하나요??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로 규정해야할 것이나,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재산정한다." 고 규정한 경우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08년 2월 1일에 입사를 하면 21년 2월 1일에 2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이후 언제퇴사를 하든 21개에 대한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도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됩니다.

    3. 연차 초과사용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1년도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80%이상 채웠다면, 21. 02. 01.에 발생합니다. (가산일수 있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데 퇴사 시점에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없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와 비교해서 차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1 : 네 맞습니다.

    질문2 : 회계연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1.1~12.31을 다 채우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 마이너스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정산을 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를 산정하셔서 마이너스 연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1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할때 21년도 연차는 입사일인 21.02.01~22.01.31까지 100% 채우지 못했으므로 정산 할 연차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의 근로를 마치지 않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2

    회계연도도 100% 채우지 못하면 발생이 안되나요?

    -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이 전년도 출근율이므로 1년간 근무를 마친 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인지 입사일 인지에 다라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3

    입사일기준 과 회계연도 둘다 발생이 안된다는 과정하에 퇴사자분이 회계연도 기준 6일을 더 사용 했는데 이부분은 차감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는 입사일과 회게연도 중 어느 것으로 연차를 부여하든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원래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연차휴가가 부여 되었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리하게 부여된 연차를 차감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유리하게 부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강제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초 1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퇴사시에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2021. 2. 1.에 발생한 연차가 마지막이고, 회계년도로 하면 2021. 1. 1. 에 발생한 연차가 마지막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1. 21년도 연차는 21.02.01. 부터 21. 11.10.까지 개근한 달에 대해 매월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됩니다. 100%가 아닙니다.

    3. 만약 입사연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보다 실제로 사용한 연차가 더 많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 혹은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사례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 2. 1.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2.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6일이 더 발생하여 사용했다면 이 부분을 차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입사년도 기준으로 80%이상 채우면 됩니다.

    2. 입사일 기준입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둘다 발생안되는 상태에서 연차를 더 많이 쓴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초과자의 연차에 대해서는 100%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되더라도 모든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 퇴사한 해에는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