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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정산(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받아 작성합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정산해주고,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

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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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 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2. 01. 15. 발생한 연차휴가는 2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

    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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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미 발생한(받을) 연차수당과,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21개를 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최대 25개 까지만 발생하므로(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임),

    한꺼번에 법정 연차휴가가 31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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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이나

    정산해야 할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퇴사일이 입사일 1.15과 올해초 1.1을 모두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동안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연차발생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25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어떻게 31개의 연차가 있는지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단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일수는 25개 입니다.

    • 31개로 계산을 했다면 정확한 계산 내역을 근로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정산해주고,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

    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52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45.43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 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6.57일을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10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근거는 저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