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년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해주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지 궁굼 합니다 회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려울듯 한데 어찌 하나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처리합니다.사업주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됩니다.별도 세무사에 문의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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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월보수변경신고를 했다면 그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변경안된 기존 보수로 보험료가 고지되어 이를 납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해당근로자가 근속한다면 내년 3월 보수총액신고로 차액정산해야할 것이며,중도퇴사하는 경우 별도 정산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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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소진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라면 연차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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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재계약시 근로기간단절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1년이후 2개월이상 근무했다면 15개 추가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15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최근 판례의 내용은 1년계약직 기간만료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해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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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이므로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주40시간근로자와 비교하여 주3일근무한자에게 동일하게 8시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2번과 같이 하한액이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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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연말정산/계약서상에 합의사항
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네트제로 계약을 했더라도제가 연말정산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합의사항이긴한데 이걸 무효화할수있는 방법이있다거나따로 합의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딱 저 한줄이있기에질문을 드려봅니다근로계약서는 양당사자의 의사에 합의를 이루는 문서로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부주의로 위 조항을 보지못했다거나 하는 부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며,서명한대로 효력발생합니다.본인부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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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는데 혹시파트타임 근무자(아르바이트)도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이 될가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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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로 복귀 고용보험 중복가입
회사에서 상실신고 하기 전이니깐 7일은 결근처리후 계속근로 처리 하고싶다고 하셨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b회사의 상실신고와 별개로 a회사도 상실신고 후 재입사 해야하는 건가요??원칙적으로라면 상실후 재입사 처리해야할 것이나, 실무상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특히 고용보험 부분은 중복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주된사업장이 인정될터 월보수액이 많은 직장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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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 4달동안 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6개월계약기간의 경우 1개월 개근여부에 따라 최대 5개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로 5개이상 사용시 초과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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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국민연금수령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은퇴직후 언제부터수령가능한가요?퇴사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며,dc형 db형은 개인 irp로 이전되거나 별도 일시금 청구해야합니다.국민연금은 65세이후언제부터인가요?60세정년퇴직후5년은 받을수있나요?아직저는기간이많이남아있지만 올해 퇴직하는 직원들은어떻게되나요?기초노령연금은 60세이후부터 수령가능하며, 해당시점을 늦춰서 수령할 경우 가산금액 발생합니다. 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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