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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공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외국인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경우 규정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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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을까요?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이익변경 시 의견청취하여야하며, 불이익변경시동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이익변경의 경우 의견청취아니한것으로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신고시 의견서를 제출케 하는점에서 볼때, 청취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인트라넷을 통한 개정내용게시는 의견청취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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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연차휴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결근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 사유확인 차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로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내부규정에 따라서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유확인 여부를 넘어서 사용자체를 제한하기위한 승인규정이라면, 이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될순 없고,연차처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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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달력상 역일이 아닙니다.주5일근무자라면 주휴포한 주 6일이 해당합니다.6개월만 근무한 경우 180일 미달이며, 18개월이내 전직장 근무한 이력(이직확인서)필요하며,계약기간만료를 증명할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이 기간만료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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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본인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갱신요청을 거부하는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임금삭감 20%이상 감소하여 제시한것이 아닌이상, 임금 및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갱신요청거절이 합리적으로 볼수 없습니다.3. 통상교통수단으로 3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장 이전 및 배우자 거소이전등의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단순히 자차에서 대중교통이용한다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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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객이 직접 지급한 팁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것으로 볼수 없는 한(팁 일괄회수후 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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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임금일액 결정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던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똑같이 보면 되나요?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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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에 합병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다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로 넘어가 근무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어느 회사에 맞추어야 할까요??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될것인 바, 이경우 기존 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조건은 기존 회사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위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기위해서는 합병시 단체협약의 내용을 개정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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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변경을 노조 해산 사유로 정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노조 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에 의해 해산사유를 정한경우(실제 위와 같이 규정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라면규약을 근거로 하여 총회 의결절차(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 및 3분의2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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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처벌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 사측도이익이고 저희측도 이득이될텐데 실로답답하기가 짝이없는현실입니다노조는노동기본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네요구체적 실태를 파악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에 불과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규정(단체협약,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위 규정에서 질문과 같이 휴게시간을 갖는것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위 근무실태는 근무태만에 해당할것인 바,징계사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 실제 징계가 어려울것입니다.관행상 위와같은 실태가 반복됨에서도 사측에서 묵인해왔다면, 관행화된 근로가 근로조건화되어서 이보다 불리하게 처리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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