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구직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임금일액 결정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던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똑같이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