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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올빼미10
다정한올빼미1021.05.20

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처벌규정이있나요?

저는운송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입니다

동방이라는 회사소속으로되어있고요

문의사항이뭐냐면 이 동방 소속직원들의근태상황입니다

8시부터근무시작인데 8시20분넘어서 시작하는일은다반사고요 쉬는시간 10시부터30분간인데 9시40분되면 쉬러가고 휴식시간 맞춰서 나오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점심시간도 11시30분되면 밥먹으러가버리고 1시20분이나되서야나옵니다 오후쉬는시간도마찬가지고요

퇴근시간 18시로알고있는데 30분전에 전부스톱하고 퇴근준비하러갑니다 회사측에아무리항의를해도 노조때문에이행하기가 어렵다고만합니다

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 사측도이익이고 저희측도 이득이될텐데 실로답답하기가 짝이없는현실입니다

노조는노동기본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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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힘을 믿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엄수하도록 지시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거나 종업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를 통상 회사내 규정으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무시간에 태만히 하고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한다면 징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이면서 회사소속으로 되어 있고, 해당 회사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회사와 협업하시는 관계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관리자가 이러한 근무태만을 문제삼아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직원들의 관리자 내지 상사는 아니신 외부인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징계/고충처리 요구를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 사측도이익이고 저희측도 이득이될텐데 실로답답하기가 짝이없는현실입니다

    노조는 노동기본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네요

    1. 단체협약으로 정했다면 그 노조원들은 그 내용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과 등에 제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 전에 휴식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복무 및

    근태 위반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처분의 가능수준은 위반 빈도 및 정도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경고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항의 경우 복무 및 근태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 등

    사내 제재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로써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해당 사업장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적용된 휴게시간으로 보여지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에서 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근무태만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운송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입니다

    동방이라는 회사소속으로되어있고요

    문의사항이뭐냐면 이 동방 소속직원들의근태상황입니다

    8시부터근무시작인데 8시20분넘어서 시작하는일은다반사고요 쉬는시간 10시부터30분간인데 9시40분되면 쉬러가고 휴식시간 맞춰서 나오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점심시간도 11시30분되면 밥먹으러가버리고 1시20분이나되서야나옵니다 오후쉬는시간도마찬가지고요

    퇴근시간 18시로알고있는데 30분전에 전부스톱하고 퇴근준비하러갑니다 회사측에아무리항의를해도 노조때문에이행하기가 어렵다고만합니다

    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 사측도이익이고 저희측도 이득이될텐데 실로답답하기가 짝이없는현실입니다

    노조는노동기본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네요

    ☞ 회사 근무시간 이전에 휴식을 하는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준수 의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발생하는 의무이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특별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유급휴게시간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하여 자체적인 징계 내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 사측도이익이고 저희측도 이득이될텐데 실로답답하기가 짝이없는현실입니다

    노조는노동기본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네요

    구체적 실태를 파악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에 불과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규정(단체협약,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서 질문과 같이 휴게시간을 갖는것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위 근무실태는 근무태만에 해당할것인 바,

    징계사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 실제 징계가 어려울것입니다.

    관행상 위와같은 실태가 반복됨에서도 사측에서 묵인해왔다면, 관행화된 근로가 근로조건화되어서 이보다 불리하게 처리하기 어려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