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 현장직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단속합니다.
저는 반도체 제조 현장직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일부 몰상식한 직원때문에 전직원 휴게시간을 출퇴근 체크기같은걸로 체크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시를 지키거나 해도 체크기 찍으러갈때 이동시간에 시간이 초과할수도 있고, 반대로 체크기를 사용하고자하여 휴게시간보다 일찍 현장으로 복귀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해당 건으로 일정 횟수 적발 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동과 환복까지 포함하면 재대로된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시받는 느낌이 너무 강하여 일부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사안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업무 이 후 정상적인 휴게시간을 가질수가 없는데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장과 휴게공간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매우 먼데, 현장에서 쉬러 이동하는 시간 및 환복하는 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출퇴근 체크기등으로 휴게공간에 기기를 설치하여 점각 단속을 하는 행위는 위법의 여지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