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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연도 중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그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까요...?단체협약체결시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단체협약 체결전에 이미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급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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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정말 어렵네요... 현재 15개가 남아 있는 근로자가 퇴사일이 다음주인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사일 이후에도 다 쓰고나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일이 연차 쓴 날인가요?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사일 늦춰서 적용할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퇴사일을 늦춰야하는것은 아닙니다.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기존퇴사일은 근로일에 해당할것이며, 연차가 쓴걸로 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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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협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단체협약에 근로조건(근로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교섭하여 단체협약시 새로이 정해야할것입니다.취업규칙만 변경할 경우 상위법원 우선원칙에 따라서 기존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수 반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통해서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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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개당 얼마 이렇게해서 받고있어요.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3.3%세금도 떼고 있고요 . 이런경우 1년이 넘으면 퇴직금같은걸 받을수 있나요?근로자로 일한것을 증명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할수 있습니다.다만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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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정한 휴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차휴가처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서 사용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업의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그외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휴가는 특정한 해당일에 문제되는 것으로 시기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외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휴가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경우 부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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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별 이유없이 그냥 쓰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연차를 쓴 직원을 무단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정당한가요?사유확인차원에 부서장 승인을 요구하는 사업장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내부규정을 근거하여 근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처리가능할것입니다.다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시기에 부여해야할것이며 ,징계 처리할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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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일(마지막근로제공한날의 다음날) 5월5일이라면초일을 제외한 5월6일부터 14일인 19일에 해당할것이며,19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따라서 20일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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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이중가입시 국민 건강 산재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며,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2. 친구분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나,별도 규정이 없고, 본업인 친구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현장직신불자가능/우회입금/4대보험없음 의 경우 추후 임금지급관련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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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질병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그전에 발생한 병원비부터 현재 치료받아 발생하는병원비 청구가 가능할까요?3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라면산재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산재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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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서 파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게시판에 공문을 남긴 경우에, 이 행위가 부노에 해당할까요??파업이 정당한지 여부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해당 방법등의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이를 넘어서 파업참여를 억제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회사게시판 공문은 부노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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