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기본급+직무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9,587원입니다.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숫자로 알려주시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 안의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고, 연장근로 판단시 1일 8시간초과여부, 1주40시간 초과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통상시급 기준으로 아래처럼 적용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에 근거해서 적게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위 2번수당),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의견서등) 스스로 계산하셔서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