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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내부규정에서 병가일수를 정하고 있고, 달력상 역일수로 산정하는 경우유급일 경우라면 별도 지급할 의무 없을 것이나,무급일 경우라면 법정휴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바, 해당1일분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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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당초서면합의 에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변경이 된다면 서면합의를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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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 못 받아서 받으려고 대화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업주가 우린 그런거 없다라며 지급을 안해준다고 한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요?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며,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되며, 일할시 150%를 지급해야합니다.원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액불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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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모네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사촌이내라해서 안되는거같은데 실업급여수급예외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이모네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일했다면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여부에 따라 지급대상이 될수 있는 바,자발적퇴사는 해당하지 않으며, 비자발적퇴사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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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대상자 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본인이 퇴사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요?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퇴직의 자유까지 제한된다고 볼수 없는 바, 사직서작성후 퇴사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산재로인해 생긴 질병으로 근무 불가능으로 인해 퇴사처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요?질병으로 이한 퇴사의 경우 2~3개월 통원 또는 입원 의사소견서 및 통원 입원치료내역이 존재해야합니다.사업주확인서 및 치료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수급사유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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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까지휴업할지모르는데 휴업수당받고있으면 연차는쌓이나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결근으로 보기도 어려우나,출근으로 보기도 어려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나머지 근로일로 연단위 연차를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아니면 휴업시에는 연차발생을 하지않나요??????다만 1년모두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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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에는 세법상의소득세 주민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인(국민 건강 장기요양 고용 보험료)를 내야합니다.위의 경우 근로소득신고자에만 해당하며, 간이사업소득신고자의 경우세법상 3.3세금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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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저녁 10시출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월급제의 경우 해당 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 지급되며,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이내 1.5 / 8시간초과는2배야간과 중복되는 경우 0.5배 가산됩니다.2. 내일작업(소정근로시간)06:00-15:00 까지 였다면,해당 근로시간 전까지 근로한 시간은 휴일 +야간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06:00-07:00근무는 새로운 근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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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월차를 노동부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와이프앞으로된 회사로 강제이직한 경우로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등 정산되지 않았고,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바로근무케 한 점을 볼때,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2.18.3.27-21.4.20까지의 기간 전부로 입사일 기준으로 볼 경우매년 모두 개근으로 가정시 26+15+16 으로 총 57개 발생하며, 이중 사용한 갯수 및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한 경우 해당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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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서 외부 반출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만 있을뿐, 취업규칙을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당사자합의로 취업규칙을 교부할 경우 , 새로운 취업규칙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이유로이미 교부받은 취업규칙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취업규칙은 내부 근무규율을 담고 있는 것으로 , 사업주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적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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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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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