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저녁 10시출근

2021. 05. 10. 10:27

제목 그대로 입니다.

1일 오전 6시출근해서 15시에 퇴근한 뒤

물량증가 or 공사로 인해 내일 작업이 어려워서

저녁 10시 출근 ~ 다음날 (2일) 오전 7시 퇴근 이런경우는 잔업,야간 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1. 1일 22시 ~ 24시 (잔업 2시간,야간 2시간)

2일 (야간 5시간[공제1시간])

2. 1일 (잔업 x야간출근을 2일 출근으로봄(?), 야간 2시간)

2일 ( 야간 5시간[공제1시간])

어떤 경우가 맞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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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저녁 10시 출근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1일 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인바, 총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일 오전 6시~7시까지 근로시간은 2일 근로로 보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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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시출근해서 15시에 퇴근한 뒤 저녁 10시 출근 ~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로했을 경우

      6시 ~ 15시 = 9시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면 8시간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으로 지급받게 되며

      22시 ~ 06시 = 8시간 총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가산됩니다. 22시 ~ 06시까지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 가정했을 때 7시간 x 2 (연장수당+야간수당) X통상시급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6 ~ 7시의 1시간 근로는 통상시급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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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에 걸쳐 근로를 한 경우 첫째날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 등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고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2:00부터 06:00 사이의 시간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6:00부터 07:0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없이 평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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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월급제의 경우 해당 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 지급되며,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이내 1.5 / 8시간초과는2배

          야간과 중복되는 경우 0.5배 가산됩니다.

          2. 내일작업(소정근로시간)06:00-15:00 까지 였다면,

          해당 근로시간 전까지 근로한 시간은 휴일 +야간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06:00-07:00근무는 새로운 근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5.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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