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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꽃무지9
노련한꽃무지9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저녁 10시출근

제목 그대로 입니다.

1일 오전 6시출근해서 15시에 퇴근한 뒤

물량증가 or 공사로 인해 내일 작업이 어려워서

저녁 10시 출근 ~ 다음날 (2일) 오전 7시 퇴근 이런경우는 잔업,야간 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1. 1일 22시 ~ 24시 (잔업 2시간,야간 2시간)

2일 (야간 5시간[공제1시간])

2. 1일 (잔업 x야간출근을 2일 출근으로봄(?), 야간 2시간)

2일 ( 야간 5시간[공제1시간])

어떤 경우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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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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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저녁 10시 출근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1일 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인바, 총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일 오전 6시~7시까지 근로시간은 2일 근로로 보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시출근해서 15시에 퇴근한 뒤 저녁 10시 출근 ~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로했을 경우

    6시 ~ 15시 = 9시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면 8시간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으로 지급받게 되며

    22시 ~ 06시 = 8시간 총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가산됩니다. 22시 ~ 06시까지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 가정했을 때 7시간 x 2 (연장수당+야간수당) X통상시급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6 ~ 7시의 1시간 근로는 통상시급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에 걸쳐 근로를 한 경우 첫째날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 등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고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2:00부터 06:00 사이의 시간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6:00부터 07:0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없이 평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월급제의 경우 해당 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 지급되며,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이내 1.5 / 8시간초과는2배

    야간과 중복되는 경우 0.5배 가산됩니다.

    2. 내일작업(소정근로시간)06:00-15:00 까지 였다면,

    해당 근로시간 전까지 근로한 시간은 휴일 +야간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06:00-07:00근무는 새로운 근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