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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 했다고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기억나기론 종이로 연차휴가 언제까지 쓰라고 적으라고 하는 등의 지시가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절차 거치면 연차 못 쓴거에 대해서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근로기준법상의 1차 2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1차로 근로자가 지정하도록 서면통보해야하며, 2차적으로 지명하지 않는 일수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정해서 서면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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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곧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 1년 반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반년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 건가요??? 1년짜리에 대한 연차만 발생하는 건가요?반년부분은 1년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기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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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유가 인정되야 하며, 통근3시간이상이 소요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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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 두렵워 하는이유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이 새로운노조와 결탁하여 기존노조를 와해시킨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해당내용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저해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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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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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합니다..!(중도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학연금 문제와 별도로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자유로운의사에기해서 판단하여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사업주의 위와같은 권유의도 임금미지급이 아닌 단순권유에 그친경우라면 포기한 부분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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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이 승진으로 자격 상실 후 강등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서 일반사원으로 내려온 경우라면 자동회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다만 직책만 강등될뿐, 실질적으로 조합원의책임과 직무상책임이 저촉되는 자라면 자격이 인정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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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배달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1주 15시간 근무하거나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한것으로 인정되며, 계속 수급시 부정수급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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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계약서를 기간별 작성하지 않는데 혹시 연중이나 연말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해서요.보통은 계약직 계약만료로 신청하는데 무기계약은 딱히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요.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계약기간만료사유가 발생될수 없으며, 연말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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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부규정에서 하계 동계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2.시급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내부규정에서 적용대상을 달리 하지 않는 다면 하나의 취업규칙에 적용됩니다.설령 내부규정에 하계 동계휴가가 있다하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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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1928
19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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