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교육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 05. 01. 07:19

근로 계약서 작성 2주전부터

직무애 대한 교육 및 연습을 겸한 실무를 진행했는데

사측에서 회사 담당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거였다고

어이없게 근로 이전이라 급여지급이없다고하네요

이 경우에는 어떤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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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묵인하고 계속 교육 및 실무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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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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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직무에 대한 교육 및 연습을 겸한 실무라 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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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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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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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육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회사 담당자의 독단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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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이며, 교육 참여가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는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 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약정된 임금 역시 당연지급됩니다.

                담당자의 독단에 의한 교육이었다는 점이 이 교육이 사용종속적인 교육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에 주요한 판단요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급자/인사담당자가 교육을 지시하여 교육받은 만큼 사용종속적인 상태에서 받은 교육으로 임금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집니다만,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5. 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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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참석이 회사 담당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거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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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교육을 이미 계약된 근로자가 불참시 불이익을 받거나

                    강제된 것이 였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미지급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5. 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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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에서 회사 담당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거였다고

                      어이없게 근로 이전이라 급여지급이없다고하네요


                      교육내용이 단순이 회사에 대한 안내 및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목적이라면 교육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은나,

                      실제 직무와 관련된 업무내용 및 업무 훈련에 필요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보아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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