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서약서의 유효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외 별도)
안녕하세요
해외 교육으로 인증이 2년이 유효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 이후 회사에서 계약서가 아닌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년 내에 퇴사할 경우 비용에 대하여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였는데
지난번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교육을 반대하여 가지않았으나
이번에 회사에서 무작정 추진하여 교육을 다녀온 후 급하게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교육+출장비에 대하여 약 2천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다녀온 후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작성 후 회사의 전체적인 연봉동결과 혼자 진행하고있는 업무에 대하여 매주 법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교육 비용에 대하여 반환해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