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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서약서의 유효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외 별도)

안녕하세요

해외 교육으로 인증이 2년이 유효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 이후 회사에서 계약서가 아닌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년 내에 퇴사할 경우 비용에 대하여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였는데

지난번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교육을 반대하여 가지않았으나

이번에 회사에서 무작정 추진하여 교육을 다녀온 후 급하게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교육+출장비에 대하여 약 2천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다녀온 후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작성 후 회사의 전체적인 연봉동결과 혼자 진행하고있는 업무에 대하여 매주 법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교육 비용에 대하여 반환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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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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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서약서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및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원칙하에서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하지 못한 원인이 회사측에 있다면 교육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와 별개로 교육비 반환 약정 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의 경우에는그와 별개로 교육비 반환 약정 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 여부가 달라집니다

    효력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인지,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비용은 그 기간과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신문자님께서는 교육을 간 이유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강제적인 지시로 갔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희망에 의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이 년이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신문자님께서는 교육을 간 이유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강제적인 지시로 갔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희망에 의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이 년이라는 재직 기간이의무재직기간이 2000만원이라는 교육비 와 비교했을 때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은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유효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 후 서약서 작성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성격이 근로자의 자발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비용 산정의 근거가 적절한지 등에 따라 반환 책임이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가 강제로 교육을 추진하고, 연봉 동결 및 과도한 근로를 지속시켰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도 그 적정성 및 서약서의 강제성, 서명 경위 등을 다툴 수 있으며, 실제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서약서 사본과 교육 경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 및 출장비의 성격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명목상 해외연수이지만 실질이 사업주의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하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나,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이때, 연수가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변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환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교육비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