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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가재221
터프한가재22121.04.30

이직은 현직장과 새직장이 1달정도 이중취업처럼 기간이 겹쳐도 되나요?

이직시 사정으로 인해 현직장과 새직장 근무 기간이 이중취업처럼 겹쳐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휴가가 많이 남아서 현직장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새직장으로 가야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제 없는것 같다고 들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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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이 된 기간도 짧을 뿐더러 이로 인해 직장 질서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를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취업일 이전 까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근로시간 및 임금등 기준에 따라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취득됩니다.

    -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 대해 퇴사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계셨다면 퇴사와 동시에 급여지급도 종료되나 별도의 퇴사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이

    후에도 급여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관할 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내용 -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시 사정으로 새직장 근무기간중 이중취업처럼 겹처도 무방합니다. 새직장에서 4대보험기간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할기관에서 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시 사정으로 인해 현직장과 새직장 근무 기간이 이중취업처럼 겹쳐도 되나요?

    ->이중취업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겸직을 한다고 하여 따로 문제될 일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됩니다.

    휴가가 많이 남았으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직장에 겸직금지규정이 있어 징계를 받을수 있다는 점 정도이겠습니다. 새직장에 잘 설명하셔서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겹치는 부분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는 이중가입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새직장의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문제될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부분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