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일 타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2022. 01. 18. 16:11

상여금 시즌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직장 퇴사날 = 이직하는 직장 입사날

동일하게 가능한가요?

현직장 퇴사날은 연차를 사용해서 실제 출근은 하지 않고, 이직하는 직장으로 출근하여 입사교육 수료 예정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같을 경우

하루간 이중취업이 되는데,

이 부분만 양쪽 회사에서 용인되면

4대보험이나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쪽 또는 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게 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 01.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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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의해 겸업을 제한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과 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와 협의를 거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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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직장 퇴사날 = 이직하는 직장 입사날

      동일하게 가능한가요?

      퇴사날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다음날로 상실처리될 것입니다.

      이중처리되더라도 문제안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 만 인정됩니다.

      2022. 01.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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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은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

        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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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므로, 하루 동안 이중 취업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설사 금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상황을 감안한다면 징계대상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2. 01. 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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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2. 01.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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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1. 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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