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이직할때 퇴직이전 입사

2022. 11. 23. 16:40

육아휴직 중 이직하게 되었는데 입사날짜가 좀 애매해서요 혹시 이직하게된 회사에서 입사한 이후 20여일동안 퇴직하지않고 복직한 이후 바로 다음날 퇴직하게 되면 이중으로 취업이 되는건데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11. 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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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11. 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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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2022. 11.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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