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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금조198
쌈박한금조198

퇴사 후 재입사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잘모르는 부분이라 질문남깁니다.

6년간 무기계약직 근무

8월1일자로 출산휴가중

근데 같은회사에 정규직자리가 나서

출산휴가중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게된다면??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2. 합격했을경우 사직을 하고 정규직 신분으로 근무를 하루라도 해야 근속이 인정이되는건지

  3. 합격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연차를 땡겨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정규직이라도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합격을 하든 안하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3. 연차 미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승인해준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가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 또한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