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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꽃새129
통쾌한꽃새12924.02.16

계약직(육아휴직대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연차계산 문의

계약직(육아휴직대체)로 근무(7개월)하고 있다가 퇴사처리 후 근로단절이 없이 같은 회사에 정규직 채용으로 재입사 할 경우에 연차를 합산하여 계산 되는 건지,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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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대로 전환된 것이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된 것이면 단절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계약직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 대체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연속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