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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갈기쥐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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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속 여부와,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저희 기관에 육아휴직 대체자로 1월2일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기관 다른팀에 채용공고가 올라갔는데,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채용공고에 서류 제출 후 최종합격을 하게되면,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되나요? 지속 근무로 간주되나요? (공백없이 바로 근무예정)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되면 연차도 퇴직금도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속근무로 간주되면 퇴직금도 적립하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이라 각각의 사업비에서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월2일~4월30일까지 A사업비에서 퇴직금 적립, 5월1일부터는 B사업비에서 퇴직금 적립)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근로계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른 팀 정식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해당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관한 근로계약과 다른 팀 채용 공고를 거쳐 체결하게 될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어 합산 가능한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해당 근로자가 최종 선발되었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연차휴가의 산정 등에 있어서도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