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속 여부와,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저희 기관에 육아휴직 대체자로 1월2일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기관 다른팀에 채용공고가 올라갔는데,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채용공고에 서류 제출 후 최종합격을 하게되면,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되나요? 지속 근무로 간주되나요? (공백없이 바로 근무예정)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되면 연차도 퇴직금도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속근무로 간주되면 퇴직금도 적립하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이라 각각의 사업비에서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월2일~4월30일까지 A사업비에서 퇴직금 적립, 5월1일부터는 B사업비에서 퇴직금 적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근로계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른 팀 정식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해당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관한 근로계약과 다른 팀 채용 공고를 거쳐 체결하게 될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어 합산 가능한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해당 근로자가 최종 선발되었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연차휴가의 산정 등에 있어서도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