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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기존 조합원이 승진으로 자격 상실 후 강등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승진으로 노조 자격을 상실했는데, 강등되어서 다시 노조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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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승진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만약 강등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당하여 강등조치 되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라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교육 등을 수료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직급 명칭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강등조치 및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사유만 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722, 2011.05.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 당하여 강등조치 되면서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교육수료 후에도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라면, 귀 조합의 규약 제6조2(권리의무 정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722, 2011.5.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으로 노조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강등되어서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자격이 회복될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가입원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가입범위는 기본적으로 규약에 따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는 규약에 따르므로, 귀 조합의 규약에 따라 다르게 정함을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다시 포함되었다면 노동조합에 재차 가입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노동조합 조합원이 었던 근로자가 승진하여 조합원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가, 강등당한 경우, 규악 내지 단협에서 특별하게 강등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현재 신분이 자격 조건이므로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원이 승진함으로써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되어서 노조원 자격을 상실했는데 강등되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닌 자로 되었다면 노조원 자격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서 일반사원으로 내려온 경우라면 자동회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만 강등될뿐, 실질적으로 조합원의책임과 직무상책임이 저촉되는 자라면 자격이 인정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