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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4

노동조합에서 임원을선출하려하는데요

노동조합에서 임원을 선출하려하는데 노조를 잠시 탈퇴했던 근로자를 임원으로 선출해도되는건가요? 해당 근로자는 복귀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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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임원의 선거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의 임원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임원 자격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원 선출 당시 사업장에 근로하는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에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약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원 선출 당시 조합원이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에 일시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선출 당시에 조합원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를 잠시 탈퇴한 것과 무관하게 규약에 정해져있는 임원 후보 자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 임원을 선출하려하는데 노조를 잠시 탈퇴했던 근로자를 임원으로 선출해도되는건가요? 해당 근로자는 복귀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의 임원은 기업별노조로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원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