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2021. 05. 01. 08:10

현제 생산직 시급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로 휴가를 갑니다.

예) 토,일,월,화,수, 휴가를 이렇게가면 월,화,수 연차를 씁니다

연차로 휴가가는 회사는처음이라서요...

시급제도 원래 연차로 휴가가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급 근로자나 시급 근로자도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한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5개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2021. 05. 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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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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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2021. 05. 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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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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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가를 가는 경우 회사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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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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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외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없습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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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계약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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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5. 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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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로 휴가를 간다는 게,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를 회사의 특정 휴가기간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0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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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로 휴가가는 회사는처음이라서요... 시급제도 원래 연차로 휴가가나요?

                      ->시급제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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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여름 휴가 등을 지정하고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등으로 추측됩니다. 시급제는 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는 것일 뿐 연차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이 때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급으로 정해집니다.

                        2021. 05.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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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와 연차휴가 사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와 시급제가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차로 휴가를 간다는 부분이 적법하냐는 것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인데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으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2021. 05. 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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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월급제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휴가, 여름휴가로 강제하려면 아래처럼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5. 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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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내부규정에서 하계 동계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2.시급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내부규정에서 적용대상을 달리 하지 않는 다면 하나의 취업규칙에 적용됩니다.

                              설령 내부규정에 하계 동계휴가가 있다하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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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케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연차로 휴가를 가는 것에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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