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회사 하계 휴가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회사가 정한 하계휴가 기간이 월~금요일까지 5일간 입니다.

휴가 기간은 무급인데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주휴수당은 근무 15시간 이상 해야 인정되는것으로 아는데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정한 휴가 기간이 무급이지만

나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1주 근로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의무 주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기간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