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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지급물품관련해서 급여상계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차감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규정이 있어야합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적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차감이 아닌 손해배상조로 해당 물품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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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임금체불당했을 때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생도 부모님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는데 그럼 아르바이트할때 임금체불당하면 이것도부모님이 알아서해줘야하? 아니면 고등학생이 조퇴하면서 노동청에가서해결할수있는건가요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독자적으로 청구및 임금체불시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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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 한 분이 임시직 일용근로자로 한 2년 정도 근무하셧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를 못하고 매번 그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거 같대요. 그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최초 미지급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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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 알바측에선 고용,산재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니 회사꺼로 들어가있을거고 산재가입여부확인이 될까요?사업장별로 산재가입되므로, 다른 사업장에 확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회사가 월 중순 퇴사인데 알바는 그 퇴사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알바측에서 소득세신고만 하는지 고용산재를 가입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실업인정 받은 이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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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5년 퇴사이후 18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3년이 되기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요청한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새로이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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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공장이 있는데, 폭우로 인해 공장 건물에 하자가 생겨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천재지변의 경우 사업주가 예측 하고 스스로 위험을 지배할수 있다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어려워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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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좀 줄어들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약서랑 근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럴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근로일수가 줄어들어 임금등이 변동 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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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해버리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어서 우선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3개월 미지급된 임금 또는 3개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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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고 있는 중에 이번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그날에 대해서도 임금이 나가야 하나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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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시 회사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백신맞은 후 당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변경하려하는데 사람들이미쳐서 백신맞은다음날도 연차를 달라고하네요 이때 대표가 취업규칙변경없는거로하고 백신맞는 당일도 연차없다하면서 취업규칙변경안시켜도되나요?취업규칙을 변경할지 말지 부분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를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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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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