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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이 분이 올해 곧 정년에 도달하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양 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더라구요. 그러면 근로관계를 그냥 종료하는게 법 위반은 아닐까요?정년도달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년에 따라 종료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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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파견이 경우 근로계약상대방이 달라지는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포괄적이 동의를 사전에 받아 두었다거나, 관행상 자회사로 이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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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들어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자는 공근로가 불가능하다고 볼수 없는 바,사회적 평가훼손으로 기업의 막대한 손실야기 또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해당하여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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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쪽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제가 계속 내야 되는건가요?직장가입자 종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해야지 건강보험료 면제되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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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시행하는 2주 탄력근로제의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주 104시간(주당 평균 52시간) 안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시키던지 가능합니까?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특정한 주만 정해져 있으며, 특정한날의 근로에 대해선 제약된바 없습니다.2. 평일(월~금)은 8시간 소정 근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연장근로 시간만을 가지고 시킬 수 있는 건가요?1주 평균이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하는 바, 한주 48 시간 나머지 한주 32시간 최대이며, 연장근로만 변경하는것은위법합니다.3.3. 회사는 탄력근로제 운용시간을 미리 확정하고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당일에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법으로 규정된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적어도 24시간전에는 고지하여 근로자가 예상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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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범위로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거 같아서요. 문제 있는거 맞죠?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계산이 가능할 정도 1일 도는 주단위 특정되어야 할것인 바,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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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게 맞는거겠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1년이상 근로하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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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출석하라고 문서가 날라왔는데, 근무시간이더라구요. 그러면 이때 노동위원회 출석하는 시간을 공의 직무로 보아서 공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부당해고등의 당사자로서 구제신청한 부분은 공적영역이 아닌 개인 사적영역으로 보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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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나고 제 자신이 바보같고 한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퇴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것을 노동청 신고등을 통해서 확인 받아야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지위를 이용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업무와관련성있는 부분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1. 상사는 업무상 우위를 인정받기 용이하며,2.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이렇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괴롭혀도 되나요. 가해자가 직장상사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일거리 주고 저는 마음에 안들고 못마땅하게 여겨 일도 안줘서 기본근무만 하니 월급도 적고 청소나 하고 퇴근합니다.업무관련성이 있어보이며,3. 정신적 신체적 고통 및 업무환경 악화(의도적 배제)한 경우 해당됩니다.녹취파일 또는 불합리한 작업지시카톡등이 있다면 증거제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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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연봉 협상을 하고싶은데 제가 먼저 상급자에게 제의해도 저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겠죠?연봉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기간이 만료된다면 새로이 연봉계약체결을 주장하는 것은체결당사자였던 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협상요구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한다면 위법한 인사권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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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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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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