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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징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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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첫달 고용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외국인 실제 입사일이 8월3일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이 8월6일이면,

뭐 일할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계산식이

8월 급여 / 31일 * 26일(실제 일한 일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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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인지 여부가 상이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입사일로부터이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정된 세전 급여의 0.8%(고용보험요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입사일에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고용보험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3일에 입사하였으므로 "8월급여*29일/31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실제 입사일이 8월3일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이 8월6일이면, 뭐 일할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계산식이 8월 급여 / 31일 * 26일(실제 일한 일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급여 / 31일 * 26일(실제 일한 일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일할로 계산할 시 해당 달 급여 / 해당 달 X 실제 근로 일수로 계산하시면 되며, 질문자님께서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근로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계산하는 날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그로한 일수와 주휴일수 등 유급휴일수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실제 입사일이 8월3일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이 8월6일이면,

      뭐 일할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계산식이

       8월 급여 / 31일 * 26일(실제 일한 일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8.3 부터 일했다면,

      한달급여/31일*29일치입니다.

      일할계산은 일한 날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모두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