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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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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협상은 매년 진행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언제 한다는 상세내용은 없고요

사수에게 물어보니 자긴 매년 하진 않았대요

저는 연봉 협상을 하고싶은데 제가 먼저 상급자에게 제의해도 저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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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연봉협상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봉협상 당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연봉동결이 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은 반드시 1년마다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매년 연봉협상을 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봉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연봉 협상을 하고싶은데 제가 먼저 상급자에게 제의해도 저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겠죠?

      연봉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기간이 만료된다면 새로이 연봉계약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체결당사자였던 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협상요구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한다면 위법한 인사권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은 매년 진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매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급자에게 먼저 제의하나고 해서 불이익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록셰약서 상 연봉계약을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연도 중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인사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법상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사내규칙에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연봉협상할 때가 되었을 시 연봉협상 제의가 올 것입니다. 또한, 연봉협상 시기에 근로자가 먼저 연봉협상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협상은 매년 진행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연봉협상에 대해 먼저 상급자에게 제의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협상은 매년 진행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연봉 협상을 하고싶은데 제가 먼저 상급자에게 제의해도 저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겠죠?

      - 네, 따로 불이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는 1년 단위로 임금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입니다.

      협상을 요청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협상얘기를 꺼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먼저요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작년 성과, 업적 등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