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보낸 출근명령서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요구하여 사직서를 7월 31일자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출근명령서를 보내고 출근명령서에 의거하여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을경우 자동퇴사처리되는걸로 하고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사직을 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발적의사로 해야지 사업주가 종용하는 경우 해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에 따라서 무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3. 아니면 근로자를 7월 31일자로 해고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해고하려면 징계사유 또는 근로자가 업무가 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위 경우 다른업무로 대체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며, 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사실상 업무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4.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도 제출안하고, 출근명령서에 의거하여 출근도 안할경우는 8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업무중 부상이 아닌 그외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무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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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사용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으로 총 11개월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는데해당 연차의 사용기간이 궁금합니다.입사일로 부터 1년이라고 하던데 , 그럼 2023년 4월 5일이 되면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 되는것일까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사용청구권은 그러하고, 연차촉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1년이 지난시점에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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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급여에서 연차 산정할 때 무급 기간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17-3=15개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요?1년중 2달을 무급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1.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80퍼센트이상이면 정상휴가일수를 부여하고2. 80퍼센트 미만이면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토대로 출근율을 재산정한뒤,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비례산정해야할 것입니다.전자라면17-3개후자라면 17*전체소정근로일-무급휴직기간/전체소정근로일 -3 개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지 결근으로 처리되서는 안됩니다.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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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하루에 6-10시까지 5일동안 근무해서 주휴수당 적용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휴일에는 업체가 쉬어서 그 주 근무눈 4일 했지만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ㅠㅠ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는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며,실근로시간으로 따지지않습니다.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개근여부따질때 제외됩니다.나머지 근로일 모두 근로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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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중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년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초과사용가능한지와 실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하는 바,위경우 1년단위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반복하고 계약만 달리 쓴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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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무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날짜 바꿔서 제출한다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만 했습니다.이 경우 제 퇴사일은 19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19일까지 근로했으면 20일로 상실처리됩니다.아직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고 12일까지 근무한 월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일은 25일 이었구요.신고 가능한가요?별도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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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복무 호봉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라면 산입될수 있으나, 일반사기업이라면 당연히 적용될 수 없습니다.2013구합1027 판결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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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수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수계산은 계약서 또는 4대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합니다.위 경우 주6일 근무자인 경우라면 유급휴일 포함 주7일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6개월이상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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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맞나요?연차도 거의 못쓰고 돈으로 주지도 않습니다..아니요 포괄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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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수익활동이라는것이 세금만 떼지않으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좌담회 참석으로 익일(세금공제안함) 계좌로 업체에서 현금입금받고, 체험단에 발탁되어 체험 후 지급받는 수익에 문제가 있을까요?이런것도 수익활동이 되어 전혀 할 수 없는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공제되는부분만 하면 안되는것인지요?현금영수증등을 끊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인간 거래는 문제안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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