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복무 호봉산정관련 문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과거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안되어 호봉산정에 반영되지못했지만 2010년대들어 인정해주라는 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최근에 듣기로는 법률자체가 개정됐다고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개정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어디까지 보상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과거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안되어 호봉산정에 반영되지못했지만 2010년대들어 인정해주라는 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최근에 듣기로는 법률자체가 개정됐다고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개정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어디까지 보상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