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시 현역과 공익 차별하는데

2021. 01. 22. 17:19

퇴직시 전부 소급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현역 90% 공익50%로 경력산정해주는데

정년 가능한 회사라 지금 문제 삼고 싶진않고 퇴직할때 이의제기할려고 하는데 퇴직할때 소급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소급한다면 몇년까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력 인정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현역 90%, 공익 50%로 경력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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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이의제기할 경우 정정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봅니다.

    만약 퇴직할 때 이의제기할 경우 수십년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1. 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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