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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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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산정할때 개월수 산정 방식 문의드려요

2009.01.01~2011.08.31 근무한 사람입니다

경력산정시 2년 8개월이 맞는지 2년 7개월30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1개월 모두 만근하고 퇴사하면 그 달까지 개월수 인정이 되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2년 8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경력기간은 2년 8개월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 8월도 1개월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 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경력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