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산정할때 개월수 산정 방식 문의드려요
2009.01.01~2011.08.31 근무한 사람입니다
경력산정시 2년 8개월이 맞는지 2년 7개월30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1개월 모두 만근하고 퇴사하면 그 달까지 개월수 인정이 되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2년 8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경력기간은 2년 8개월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 8월도 1개월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경력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