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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칠면조150
2009.01.01~2011.08.31 근무한 사람입니다
경력산정시 2년 8개월이 맞는지 2년 7개월30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1개월 모두 만근하고 퇴사하면 그 달까지 개월수 인정이 되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2년 8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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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경력기간은 2년 8개월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 8월도 1개월로 계산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경력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