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직이 정규진 전환과정에서 일방적인 임금차별 관련 (군호봉 인정등) 구합니다.
군호봉및 사규에 명시된 호봉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전환 뒤에 사규가 전환자는 제외한다는 별칙이 생겼습니다
차별이란걸 증명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