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의 범여와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환 되면서 일반직과 기능직이 통합되었고 기능직 1-5급이 공사 3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로인해 차액보전수당이 생겼지만 대우수당과 병급불가 조항을 만들어 급여상 불이익을 주었고, 당시 기능직 1-5급 대상자에게만 승진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임단협 노사합의로 승진제한과 급여상 불이익을 받았는데, 잘못된 노사합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승진제한 및 급여상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나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 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