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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흡족한고슴도치1823.03.27

생산직 호봉제와 사무직 연봉제 임금 차별 주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직종이 구분되며 취업규칙도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생산직은 호봉제이며, 사무직은 연봉제로 운영 중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임금교섭시 호봉포함 임금인상은 임금차별이며 생산직 호봉제는 근기법 6조 균등처우 위반이며, 승진급도 사무직과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구성도 다르고, 취업규칙도 이원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임금 차별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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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조가 어떤 이유로 임금차별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과 생산직 업무자체가 다른 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별자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는 남녀의 성(性),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급과 직무에 따른 차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직원들마다 보유하는 기술, 능력, 경력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생산직과 사무직은 업무 내용이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등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업무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