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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수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9일까지 근로계약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 계산과 관련한 주요문장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6일(월~토 일 4시간) 주휴수당지급O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4월:21일부터 근무완료

5월:주6일(월~토) 만근

6월:1일(지방선거),6일(현충일) 유급휴일 그외 만근

7월:주6일(월~토) 만근

8월:15일(광복절) 유급휴일 그외 만근, 27일(오전근무자사정으로 오전오후 근무(9H 근무예정)

9월:사정이 있어서 3일,17일 근무 못함

9~12(추석연휴) 유급휴일 그외 만근

10월:3일(개천절),10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그외 만근

실업급여 일수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경우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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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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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부여된 공휴일, 주휴일수를 카운팅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수,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을 포함합니다.

    9월의 경우 3일, 4일, 17일, 18일은 제외합니다.

    나머지 달은 전부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기간 동안 한주 6일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계산은 계약서 또는 4대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위 경우 주6일 근무자인 경우라면 유급휴일 포함 주7일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6개월이상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