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용직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동안 연속으로 4일 일용직 근무했고, 휴게시간제외 총 3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정보를 찾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도 없었고 작성하지 않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용직, 상용직을 불문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일 성립의 최소 요건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기간이 1주(7일)가 안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따라서 4일을 근무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주휴일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는 원칙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가 사실상 상용직 근로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4일 일하고 근로관계 종료된 경우에는 상용직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로 일용근로한 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