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이랑 실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주 근무시간 44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38시간연장근로 6시간2, 월통상임금 산정시간165.12+34.76+39.10= 239시간주휴시간 34.7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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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40*365/8/12 = 152시간주휴시간은 30.4 시간 연장근무시간 19시간 (급여산정은 28.5시간)야간근무시간은 구체적인 시간 확인안되 산정불가입니다.기본급+식비 / 182.5로 산정할 경우 최저이상으로 사료됩니다.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당이 더지급되고있습니다. 야간수당은 확인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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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금액 이게 맞는 건가요?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40*8=4.8 시간 11000x 4.8=52800원1월에 하루를 4시간을 나갔더라도 개근에 해당하는 바,본래 주휴수당 청구대상입니다.이와 별개로 2024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2025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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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미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은 부담금 납일입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직중에도 지연이자 발생하며,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자청구가능합니다.단,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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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 볼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정규직이며, 근거없이 1개월 전 재계약만료할 경우 해고입니다.또한 수습기간을 3개월 두는 것은 정규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조 제3항 삭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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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본래 월급이 지급됩니다.1번에 언급된 5인이상 미만 여부에 따릅니다.한달간 연인원/가동일수(주휴일제외)로 산정합니다.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사항입니다.다만, 체결하게 되면 기존 하자는 치유되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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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처리와 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해서는 상실신고가 전제되어야하는 바,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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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할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 및 포괄임금 형식으로 주10시간 근무넣어두고별도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게 적절하겠습니다.영업직 특성상 근무일지를 작성한다는게 직무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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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체불임금확인서 이후 어떤 조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률공단 통해서 약식소송진행하면 지급명령 판단 받을 수 있으며,이경우 근로복지공단 신청시 간이대지급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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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받은 월급이 원래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근로자가 아닌 월급제근로자라면월급여액이 동일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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