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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순진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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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미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초 ~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곧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게했지만,

22년분 23년분 퇴직금이 아직도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이때 연도별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 시에 22년, 23년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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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부담금 납일입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직중에도 지연이자 발생하며,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자청구가능합니다.

    단,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납입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규약상 납입해야 할 기일에 적립해주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