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미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초 ~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곧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게했지만,
22년분 23년분 퇴직금이 아직도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이때 연도별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 시에 22년, 23년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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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부담금 납일입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직중에도 지연이자 발생하며,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자청구가능합니다.
단,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납입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규약상 납입해야 할 기일에 적립해주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