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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일급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산정기간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5월1일부로 시작한다면 일~토를 1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여부를 따져서 주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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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32번은 입사한지 2년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근로계약서상 작성여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계약서상은 작년까지지만 2년 이내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업장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정부지원금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없습니다.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계약직 계약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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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시 사측에서는 부여 연차개수를2018.07.01~2019.06.30 11개2019.07.01~2020.06.30 15개2020.07.01~2021.06.30 15개2021.07.01~2022.05.06 16개총 57개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이게 맞는 개수인가요?네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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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직장(4개월) 전전직장(1개월)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로 확인하는 바,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제출요청해야하며,제출요청시 사업장은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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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특근(1.5)이 아닌 평일처럼 정상근무 하라고 하네요..그날이 무슨 의리의 날이라면서 그날 근무는 의무적으로 하라는데요 제가 손해보는것 같아서 싫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6월1일및 6월9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분과 별개로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무가 아닌 통상근무로 처리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이므로,1,5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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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전세 목적 1회 매매 목적 1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4년전에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1회 기 수령 하였습니다.이번에는 주택 매매을 위하여 한번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할까요?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전세목적 1회한도 와 무주택자 주택매매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법정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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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하루라도 빠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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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급단체 지령에 따라서 파업을 행하는 경우(해당 지역 화물연대 사업장의 직접적인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인 경우)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바,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사업장에서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 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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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과 방학이 끝나서 출근 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방학이 끝난 5/10부터 쓰는 겁니다. 수습 단기 근로계약서가 종료되고 방학도 있어서 5/10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5/1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애당초 수습계약이 정규직대상으로 한 견습기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이나,형식상 수습에 해당하고 사실상 계약직 근로에 해당한다면 별도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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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근무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 9시부터 8시까지 휴게제외한 시간 x 시급(추가지급분은 월요일 2시간분)금요일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전유급휴가 +8시간은 1배8시간 초과분은 1.5배입니다.(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은 1배, 8시부터 9시까지는 1.5배)(오후에 휴게시간 없었다는 가정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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