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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보랏빛꾀꼬리70
보랏빛꾀꼬리70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4/1~30까지 한 달 수습기간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1~9까지 학원 방학이었습니다. 수습과 방학이 끝나서 출근 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방학이 끝난 5/10부터 쓰는 겁니다. 수습 단기 근로계약서가 종료되고 방학도 있어서 5/10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5/1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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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월 30일을 계약기간 말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5월 10일자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5월 1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조건, 업무내용이 정규직과 동일하고, 수습기간 종료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입사일은 4월 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모두 변경되기 때문에 단기계약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규직 근로 시작때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사유 없이 단순히 방학기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 때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수습과 정규직 기간을 연속된 근로로 볼 것인지, 단절된 근로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볼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절로 본다면 5/10부터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연속으로 본다면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실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방학이 끝나서 출근 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방학이 끝난 5/10부터 쓰는 겁니다. 수습 단기 근로계약서가 종료되고 방학도 있어서 5/10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5/1부터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애당초 수습계약이 정규직대상으로 한 견습기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이나,

      형식상 수습에 해당하고 사실상 계약직 근로에 해당한다면

      별도 처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