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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끝난 다음 기준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나싶어서요
소속은 도급업체고 100명 이상 협업업체라더군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에 문제는 없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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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추후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끝나고 작성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연차 산정,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