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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향후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받은적없다고 신고가 가능한지?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이유막론입니다.자녀통장으로 노임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매달 받아두는 경우 또는 임금지급에 대해서 이의제기 않겠다는 공증을 받아둘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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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내부 마케팅, 디자인을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가고 혼자 알아서 돈벌어서 월급챙기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업무를 뺏어가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노동력을 두는 것으로 근로에 해당합니다.평소와 같이 사무실에 위치해서 근무준비하시고,급여미지급시 진정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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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실제 근무한 사업자로 진정서를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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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일한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제하고 실업급여 지급됩니다.일용근로여도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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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계산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외근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18시에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 9-18시)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게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5배로 붙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되는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의 조건과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외근등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휴게를부여받지 못한것에 대해서 입증해야 연장처리 가능합니다.입증이 불가하다면 계약상 휴게시간은 부여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2. 2022년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전원 모두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5월 한 달 근무 시 6월부터 연차가 1일 생기는걸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직원 5인 중 입사 시기가 모두 달라 그 중 22년 8월말이면 1년, 22년 11월이면 1년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1년 미만에는 월 1개씩 생기다가 입사 1년 시점에서 내년 2년 시점까지, ?1년간 연차가 15개 생기는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입사일기준이라면 질문과 같습니다.다만 회계연도로 특정기일을 두고 정한다면 달리 정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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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사후 14일이내 청구해야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가능합니다.위 경우는 합의가 없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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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등 법정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아니면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 주간 근무시 1.5배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요일 :법정 공휴일, 목요일:평일 , 주5일 5인이상 사업자 경우)1.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 수요일 22~ 목요일 06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2배 인가요? 휴일 야근은 2배? 휴일근무이면서 야간이면 2배처리입니다2. 목요일새벽 6시 퇴근 하면, 목요일은 하루 휴무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고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스케쥴근무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계약서상의 근무시간대로 출근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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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달 21일에 면접을 보고 23일부터 교육기간이 있는 곳이라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교육은 총 10일로 다음 달(6월) 7일에 끝이 납니다.이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하는지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교육수당은 아직 받지 못했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여서요.. 근로계약은 교육기간이 끝난 후 작성 예정입니다.해당교육이 단순 기초소양교육이 아닌 실제 직무수행에 따른 교육에 해당하고,교육수당이 최저시급x 시간으로 지급된다면 취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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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8개월안에 180일은 채워지지만 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칠까요?실업급여 받은 이전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18개월에서 실업급여 받기전 기간까지만 합산하여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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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 T)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월급은 해당 달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항상 이체를 했습니다.근로자 A 관점에서 올해 분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생략), 5월 중순 이렇게 입금처리가 되어있을텐데, 나중에 근로자A의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혹은 보험료 계산에 있어서 '마지막 급여 지급이 한달 늦어졌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계산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혹은 대표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문제제기는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실업급여 예외사유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운 바,앞으로 지연지급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질문2. 급여를 4월 말일에 지급해야했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급여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이 부분에 있어서 노무법 상으로 위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회사 사정상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A와 다음달에 급여지급 해주겠다고 합의 한것이였습니다)엄밀히 따지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질문3. 이러한 해프닝을 겪다 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노무법이나 근로자법에 통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법규나 조항들이 무엇이 있나요?또한 회사 측은 몇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애햐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지,혹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위와같은 상황(급여 지연)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되도록 지급토록하고, 지급이 불가한 경우라면 서면으로 지연지급에 동의한것을 합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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