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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문어62
고혹적인문어6222.05.24

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

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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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이 2021년 7월에 해당하며, 발생된 연차휴가 중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7월이 지나 퇴사해야 지급된다라고 회사에서 하는 부분은 2022년 7월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매년 정산하여 받은 경우라면, 2021년 7월에 발생된 연차휴가중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021년 7월 1일에 16일(15일+가산휴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2년 7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2년 7월 1일자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 중도 퇴사 시 해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도 7월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7월까지 근로하지 않는다면 22년 7월에 발생한 연차를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

    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

    네. 안타깝게도 입사일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동안 처리를 해왔고,

    취업규칙에 별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2.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 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2018. 07. 입사한 귀 근로자의 경우 2022. 07. 이전 시점에 퇴사하면 2021. 07. ~ 2022. 07.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

    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5월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한다면 단 하루라도 부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내용에 명확한 입사일이 명시되지 않아 임의로 입사일을 가정하여 보면,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7.09. ~ 2019.07.08. : 11개

    2019.07.09. ~ 2020.07.08. : 15개

    2020.07.09. ~ 2021.07.08. : 15개

    2021.07.09. ~ 2022.07.08.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직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은 당해 연도인지 직전 연도인지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자가 지나야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

    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입사일기준방식이라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1년7월부터 22년 7월까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2022년도의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7월까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7월 이전에 퇴사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올해 7월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나, 7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021년 7월에 발생한 연차가 2022년 7월까지 사용가능하나 5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년 7월 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8년 7월 1일~ 19년 6월 30일: 11일

    19년 7월 ~ 20년 6월: 15일

    20년 7월 ~ 21년 6월: 15일

    상기와 같은 법정 휴가 중 잔여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